[뉴스포커스] 야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개 식용 금지법' 통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조위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재의 요구 가능성부터 진상규명 한계까지 갈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여야가 특조위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에 통과가 된 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짚어 주시죠.
유족들도 어제 이 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국회에서 지켜봤는데요.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여야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삭제가 됐는데요.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이란 무엇이며, 국민의힘이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여야의 합의에 의해 처리된 법안도 있었죠? 바로 '개식용 금지법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가요?
'개식용 금지법'의 경우 여야는 합의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과 육견협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육견협회 측은 이게 생업이다 보니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 법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개를 도축하거나 사육,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보신탕 판매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 1984년부터였는데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도축과 식용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단속을 피해 계속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식용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개식용 금지법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도 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농장에서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처리 방법 등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법도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죠?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고, 이번에 통과가 된 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9개월 만에 통과가 됐지만, 5월 개청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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